OPT란 무엇일까요? 미국 유학 후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을 위한 OPT와 STEM OPT 연장 가이드. 신청 절차, 자격 조건, 취업 규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1. OPT 기본 개념
- 2. OPT 신청 절차
- 3. STEM 전공자의 OPT 연장
- 4. OPT 기간 중 취업 규정
- 5. OPT 중 주의사항과 갱신
- 6. OPT 종료 후 진로 선택
- 7. 결론 - 미국 유학 후 커리어를 위한 전략적 선택
1. OPT 기본 개념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 대학(또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국제학생(F-1 비자 소지자)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대학 졸업생이 학교를 마친 뒤에도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입니다.
OPT는 미국에서 장기 커리어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현지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은 향후 H-1B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또는 본국 복귀 후 커리어에도 큰 강점이 됩니다. OPT는 신청 방법이나 적용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Pre-Completion OPT
학위 과정을 마치기 전에 OPT를 신청해, 파트타임(주 20시간 이하)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학기 외 기간에는 풀타임(주 2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Pre-Completion OPT 기간은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 기간을 소모하게 되므로, 많은 학생들이 신중하게 선택하는 편입니다.
2) Post-Completion OPT
졸업 후 정식으로 OPT를 신청하여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졸업 후 미국 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대부분의 유학생은 Post-Completion OPT를 선택해 풀타임 취업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12개월(1년)까지 OPT 승인이 가능하며, STEM 전공자는 추가 연장 신청(STEM OPT Extension)도 가능합니다.
※ 정리
재학 중 근무를 희망하면 Pre-Completion OPT 졸업 후 본격적인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Post-Completion OPT가 일반적입니다.
2. OPT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와 절차
OPT 신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졸업 예정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졸업 후 6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OPT 신청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OPT를 신청하려면, 먼저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로부터 OPT 추천이 기재된 새로운 I-20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미국 이민국(USCIS)에 I-765 양식(취업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정리
학교에 OPT 추천 요청 ➡️ 새로운 I-20 발급 ➡️ USCIS에 OPT 신청 접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2) OPT 신청 준비물
OPT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OPT 추천이 포함된 새로운 I-20 사본 (I-20에 "OPT Recommended"라는 문구와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I-765 양식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면)
- F-1 비자 사본
- I-94 입국 기록 (미국 입국 기록 온라인 조회 후 출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 2장 신청
- 수수료 납부 ($410, 2025년 기준)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하면, USCIS로부터 접수 확인서(Receipt Notice)를 받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EAD 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가 있어야 공식적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EAD 카드를 받기 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무단 근무는 이민법 위반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STEM 전공자의 OPT 연장
1) STEM 전공자란?
STEM은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의 약어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네 가지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분야 졸업생에게는 추가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F-1 비자로 미국 대학(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이 STEM 전공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일반 OPT 기간(12개월)이 끝난 후 추가로 24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자격(STEM OPT Extension)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 덕분에 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간 미국 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24개월 추가 연장 조건
STEM OPT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STEM 전공 학위 소지 : 반드시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승인한 STEM 전공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예: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생명과학, 통계학 등)
- E-Verify 등록 : 고용주 고용주는 반드시 미국 이민국(USCIS)의 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과 공식적인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직무와 전공의 직접 연관성 : 취업하는 직무는 반드시 학위 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STEM OPT Training Plan (I-983) 제출 : 학생과 고용주가 함께 작성한 'I-983 Training Plan'을 학교 DSO(국제학생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학생의 업무 계획, 교육 내용, 직무가 전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 OPT 기본 기간(12개월)이 종료되기 최대 90일 전부터 STEM OPT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OPT 종료일 이전에 반드시 STEM OPT 신청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 STEM OPT가 승인되면, 기존 OPT EAD 카드 만료일로부터 추가 24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OPT 기간 중 취업 규정
1) 취업 조건
OPT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몇 가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직업이어야 합니다. 취업하는 회사나 직무가 학생이 졸업한 전공 분야와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단순히 아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파트타임(20시간 이상) 또는 풀타임 고용이 모두 가능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면 규정 위반이 됩니다.
근무 형태의 유연성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클라이언트와 정식 계약이 있는 경우), 스타트업 참여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허용됩니다. 다만 반드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고용 형태여야 하며, 직무가 전공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2) 실업 기간 제한
OPT 기간 중에도 일정 기간 이상 무직 상태가 되면 학생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본 OPT 기간(12개월) 동안 최대 허용 실업 기간은 90일입니다.
- STEM OPT 연장 기간(24개월)까지 포함하면 총 150일까지 실업이 허용됩니다.
실업 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 포함됩니다
- 고용 시작 전 대기 기간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고용까지의 공백 기간
- OPT 승인일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취업을 시작하거나, 실업 기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5. OPT 중 주의사항과 갱신
1) 비자 유지 관리법
OPT 기간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F-1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학생 신분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DSO(국제학생 담당자)에게 고용 상태 보고 : 새로운 취업을 시작하거나, 고용주가 변경되거나,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반드시 10일 이내에 학교의 DSO를 통해 SEVIS 시스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연락처 및 주소 변경 보고 : 거주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역시 10일 이내에 학교에 알리고 SEVIS 시스템을 갱신해야 합니다.
- 근무 요건 충족: 전공과 관련된 직업이어야 하며,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 허가 없이 일하면 안 됨 : EAD 카드가 나오기 전이나 승인되지 않은 고용주는 절대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민법 위반 시 추방이나 향후 비자 거부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용된 고용 형태
OPT 기간 동안 취업 형태는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 고용 (Full-time employment) :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고용 형태.
- 계약직 (Contract work) : 프로젝트 단위로 정식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 클라이언트와 공식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 (Self-employment) : 본인이 회사를 설립해 일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단, 정식 등록된 사업체여야 하고 실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 스타트업 참여 (Start-up company work) : 스타트업에 소속되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언제 어떤 형태로 일하더라도 반드시 전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6. OPT 종료 후 진로 선택
OPT 기간이 종료되면, 국제학생은 다음 단계로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경로는 다양하며,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1) H-1B 비자 전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OPT 종료 전에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매년 4월경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당첨 후 10월부터 정식 H-1B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STEM OPT 연장자는 추가로 24개월을 활용해 두 번 이상 H-1B 추첨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대학원 진학
OPT 종료 후 미국 대학원(Master's/Ph.D) 과정에 입학하면, 다시 새로운 F-1 학생 비자를 통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향후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3) 다른 비자 옵션 탐색
만약 H-1B 비자나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O-1 비자 : 뛰어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비자
-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 직접 신청 가능
- L-1 비자 : 본국 기업의 미국 지사 파견 형태로 취업
각 비자마다 요건과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OPT 만료 직전에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여유를 가지고 다음 진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결론 - 미국 유학 후 커리어를 위한 전략적 선택
OPT는 미국 유학생들에게 졸업 이후 실질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STEM 전공자는 24개월 추가 연장 제도를 통해 총 3년간 미국 현지에서 전문 경력을 축적할 수 있어, 취업과 이민 모두에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 신청부터 취업 유지, STEM 연장, 이후 진로 선택까지 모든 과정은 세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졸업 후 기회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지원 자격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한 뒤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OPT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유학을 넘어 글로벌 커리어를 꿈꾼다면, OPT와 STEM OPT 연장을 현명하게 활용해 자신만의 미래를 확실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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